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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 인권 조례보다 국민 인권 조례를 바라며.

관리자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 첫 번째 스승의 날이 지나갔다. ‘교권 5법’이 통과되고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요구 등 많은 풍파가 지난 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기에도 아직 추락해 있는 교권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스승의 날이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스승의 날 대신 석가탄신일로 주간 학습 안내를 채우기도 한다. 스스로 대충 떠나보내는 우울한 스승의 날이다. 왜, 언제부터 교사와 학부모는 이토록 잠재적 적대성을 지닌 관계가 되었을까. 왜 교사의 역할은 이리도 작아 진걸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제자들은 이제 직접 밟기도 한단다. 너무나도 많은 공론이 오가는 와중에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필요함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보려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기준점의 방대함과 적용의 모호함 “학생인권조례”라 함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목적성을 갖고 생겨났다. 이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성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마다 시행 유무가 다르고,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