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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대형산불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1. 대형산불

대형산불은 산불 피해면적이 100hr 이상이거나 산불 지속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산불 위험지수가 86 이상일 때도 대형산불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대형산불로 판단될 수 있다.

 

 (1) 피해면적: 산림 피해면적이 100hr(100만 제곱미터) 이상

 (2) 지속시간: 산불발생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산불 위험지수: 산불 위험지수가 86이상일 때

 (4) 위기상황: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5) 초대형산불: 1000hr 이상 피해면적이 예상되는 경우

 

2. 대형산불의 문제점

대형산불은 산림피해를 넘어 인명 및 재산피해,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빈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대형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산림파괴 및 환경피해

  - 대형산불은 수많은 나무와 초목들을 태워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양유실과 훼손을

    발생시켜 생물다양성을 낮추게 한다.

  - 대형산불로 인해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증가 하여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토양의 비옥도를 낮추게 되어 산림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있게 한다.

(2) 인명 및 재산피해

  - 대형산불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주택, 농작물, 시설물 등을 소실시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 산불이 산림 인접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인명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긴급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3) 산불진화 및 대응의 어려움

  - 대형산불은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산불이 대형으로 확산되면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진화인력 부족, 장비부족, 장비노후 등으로 진화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산불진화 후에도 잔불이 남아 있어 재발화 가능성이 있고, 불이 다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진화완료를 확신하기 어렵다.

(4) 사회적비용 중가

  -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및 산림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야 한다.

  - 대형산불로 인해 산림생태계가 파괴되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5) 기후변화 심화

  - 산림이 파괴되면 탄소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온실효과가 심화되어 지구온난화에 나쁜 영향을

    준다.

 

3. 대형산불로 인한 주요 인프라 보호

대형산불로부터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형산불 신속감지 및 조기진압 기반을 강화하고, 대형산불 진화 인프라 확충과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가 인접지역의 산불차단과 주요시설 보호를 위한 소방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1) 대형산불 진화기반 강화

    - AI 감시키메라 및 고성능 드론을 설치하여 신속탐지 및 조기진압에 도움을 준다.

    - 임도 투자를 확대하여 산불진화 차량의 접근성을 높인다.

    - 다목적 사방댐을 건설하여 산불진화용 물을 확보하고 공급한다.

  (2) 대형산불 취약지역 관리

    - 산불취약지역 선정 및 특별관리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

    - 산림과 인접한 주택가, 도로, 시설물 등을 대형산불로부터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화인력의 노력을 집중한다.

    - 주택가 보호대책으로 주택가 주변의 낙엽이나 건조한 식물을 제거한다.

  (3) 소방청과의 협력

    - 삼림청과 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효율을 높인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4월 18일 경북 청송군 산불피해 상가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건축법)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된 것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5. 산불방지 목표 및 예방(산림청)

  (1) 산불 방지목표

   - 중심과제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산불 위험예보 + GPS + 통계시스템

   ◾ 범국민적 홍보활동 강화로 인위적인 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산불발생 최소화

   ◾ 산불의 조기 발견, 헬기 및 정예화된 진화요원에 의한 초등진화체제 강화

   ◾ 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조직적인 산불통합 지휘체계 구축

  - 산불진화

   ◾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 산불현장 설치운영

   ◾ 산불진화 인력확충 및 시범훈련

   ◾ 산불 진화장비 확충

 - 산불예방

   ◾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 근원적인 산불발생 요인 제거

   ◾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 및 산불예방 운동 전개

 - 사후조치

   ◾ 뒷불정리

   ◾산불 가해자 조치

 

6. 결 론

이상 대형산불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식목일은 4월 5일로 정하여 해방 후 민둥산이었던 우리나라 국토를 푸르게 만들어 온 선배님

    들께 감사함을 가지고 산림을 아끼며 이용하여야 한다.

(2) 산림은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사후보전(Break down Maintenance)이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산불을 예방하는 예방보전(Preventive Maintenance)이 필요하다.

(3)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산림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하길 바라며, 특히

    건축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화구획을 산림법에도 적용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