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5.6℃
  • 흐림강릉 30.7℃
  • 흐림서울 26.5℃
  • 구름많음대전 28.8℃
  • 구름많음대구 30.6℃
  • 구름많음울산 30.3℃
  • 구름많음광주 28.8℃
  • 구름많음부산 30.1℃
  • 구름많음고창 29.2℃
  • 구름조금제주 30.3℃
  • 흐림강화 24.9℃
  • 구름많음보은 28.3℃
  • 맑음금산 29.8℃
  • 구름많음강진군 29.2℃
  • 구름조금경주시 30.9℃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학생 인권 조례보다 국민 인권 조례를 바라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 첫 번째 스승의 날이 지나갔다. ‘교권 5법’이 통과되고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요구 등 많은 풍파가 지난 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기에도 아직 추락해 있는 교권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스승의 날이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스승의 날 대신 석가탄신일로 주간 학습 안내를 채우기도 한다. 스스로 대충 떠나보내는 우울한 스승의 날이다. 왜, 언제부터 교사와 학부모는 이토록 잠재적 적대성을 지닌 관계가 되었을까. 왜 교사의 역할은 이리도 작아 진걸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제자들은 이제 직접 밟기도 한단다. 너무나도 많은 공론이 오가는 와중에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필요함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말해보려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기준점의 방대함과 적용의 모호함

 

“학생인권조례”라 함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목적성을 갖고 생겨났다. 이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성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마다 시행 유무가 다르고, 조례 사항의 구성이 다른 것이 첫 번째 혼란을 낳고 있다. 더군다나 주요 내용에서 다루는 문제들에 개입한 단체만 해도 여성 인권 단체, 민주노총, 학생단체, 이주민 인권 단체, 장애인 인권 단체, 성소수자 인권 단체 등 대한민국의 인권 단체란 단체는 모두 한마디씩 보태고 있으며 문제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적용과, 시행이 되다 보니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제어를 교사는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으며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지식 및 사회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준비보다는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비생산적이고 서로 냉랭한 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과거 권위주의적 교육환경에 시달린 학부모 세대들의 경계성 심화”

 

잠깐 과거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의 부모 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권위주의와 인권 주의 세기말과 밀레니엄,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였다. 교사들의 권위적인 체벌을 받아내다가 후배들 세대에서 그것이 사라져가는 광경을 보고 도시락을 싸 오다가 익숙하지 않은 급식으로 바뀌었다. 카세트테이프는 콤팩트디스크(CD)가 되고 곧 모든 음악은 무료인 것처럼 온 나라에 풀려버렸다. 현재의 학부모의 세대는 과거를 학습하고 살아오다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미래에 적응해 가야만 했었던 세대이고 그래서 더욱더 치열함과 긴장감이 배어있을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필자와 주위의 분위기는 그러했다. 그렇게 살아오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더 민감하게 촉각이 곤두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몸은 기억하니까, 받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토록 남아 있으니까. 나 또한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않은 날이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폭력과 권위적인 시대를 살았었기에, 만약에 내 자녀 또한 저런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하는 긴장감과 보호본능이 일어날 수는 있겠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한 사항을 보면 야간자율학습, 두발 규제, 휴대전화 등 필자 세대가 주로 겪었었던 체벌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다만 마음이 아픈 것은 권리의 명시는 명확하지만, 의무의 명시가 없는 점으로 인한 과도한 권리의 주장, 해를 입은 교사가 대응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기준점이 애매한 이 인권 조례로 인해 피해를 겪는 것은 오롯이 교사의 몫이 되어버렸다.

나 자신이 학부모의 세대임으로 우리가 겪고 당해왔던 것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정말로 잘 알고 있다. 가혹한 체벌과 촌지, 오랜 시간 이어져 왔었던 불합리한 관행들로 인해서 스스로 교권 추락을 불러일으킨 원인도 교육계에 분명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때 우리들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미 거의 다 떠나 있거나 시대에 순응해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적어도 지금의 선생님들에게 예전 선생님들의 모습을 겹쳐서 보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의 교사들도 꿈을 품고 살았던 한 명의 학생들이었음을 생각하며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국민 인권 조례”를 바라다.

 

과거의 폭력적인 권위적 체벌의 시대는 분명히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교사들이 역차별로 인한 교권의 무너짐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은 지속해서 수정되며, 각각의 배려가 서로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정말로 어렵지만 해야 하는 일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해내야만 할 것이다.

지난해, 한 지역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지역 내 학생들과 음악 예술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었다. 열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선생님들의 감사하다는 말씀과 환한 미소가 기억에 아직도 많이 남는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또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신 경우도 있었다.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르침을 청하는 학생도 있고, 연락이 끊긴 학생도 있다. 가르치는 과정 중 속상함도 있으며, 뿌듯함도 있다. 비록 정규 교사는 아니었지만, 그러한 특별강사로서 학생들을 멘토링 함으로써 아주 조금은 가르친다, 지도한다는 느낌의 특별하고 소중하고 축복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멘토링으로 인하여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들, 내가 가르쳐 준 그 이상을 이해하며 더 발전된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 교사와 학생들만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튼튼한 유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바로 그러한 특별함을 꿈꾸며 많은 사람이 교사라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리라.

의무와 보호와 자유의 혼재 속에 꿈을 꾸는 학생과 러닝메이트가 되어야 할 교사가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부모가 키잡이 역할을 하려 하는 지금의 현 상황은 모든 각자의 역할이 제일 느리고 좋지 않은 결과물을 낳게 될 뿐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임을 학부모들은 다시 인식을 해주어야 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며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느낀다.

많은 대안과 해결책은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 전 세계적인 사례만 해도 참고만 해도 될 정도로 많은 해결책이 있으며 국내 지식인들의 대안만 해도 수백 가지의 해결 방안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의지의 통합이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양보하고 같은 길에 동참해야 한다는 말인데, 쉽지 않은 길로만 보이고 앞날은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한 명씩, 하나씩 바꾸어 나간다는 생각으로라도 교권의 문제는 단호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것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다.

결혼과 출산의 저조함, 교권 추락이라는 악재의 연속. 안보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대한민국. 그래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과의 공존이 합리적으로 해결됨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힐 교육의 회복이 멀지 않기를 필자는 간절히 바란다.

 

-한국주니어자유연맹 김성은-